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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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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공인폐기 공고(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폐지)

작성일 2021.01.20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79

1. 공인 폐기 사유: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폐지

2. 공인폐기일: 2021. 1. 13.

3. 폐기 공인명 및 인영: 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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