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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공인폐기 공고(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폐지)
작성일 2021.01.20
작성부서 회화면
조회수 279
1. 공인 폐기 사유: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폐지
2. 공인폐기일: 2021. 1. 13.
3. 폐기 공인명 및 인영: 붙임참조
첨부파일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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